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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자동안내전화 : 080-027-7272)
종 류 배출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규격봉투사용)
종이류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
종이팩은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묶어 배출
비닐코팅 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이물질이 섞인 종류
캔류 이물질을 제거, 폭발위험성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어 배출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담긴 통
고철류 고무, 플라스틱 등 분리 후 배출 고무,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제품
병류 이물질 및 병마개를 제거한 후 배출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 등
플라스틱 병류는 병마개 및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세제류 등 가정용품은 물로 씻어서 배출
용기에 재질 분류표시 된 제품
단추, 재떨이, 식기 등 열에 녹지않은
제품
스티로폼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건축용 특수 스티로폼
전자제품과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등
포장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의류 일정 분량을 봉투나 끈으로 묶고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이불, 운동화, 구두 등 가죽제품
폐형광등 종이, 비닐 포장재를 벗겨낸 후 깨지지
않은 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비닐봉지류 비닐봉지는 따로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각종 비닐 봉지류에 내장된 라면수프,
양념장, 소금 등은 혼합되지않게 따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재활용품 배출안내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배출일시에 재활용 품목별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대문앞에 배출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
  • 2011년 4월1일부터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방법이 품목별 분리배출로 변경됩니다.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은 현재와 동일)
    • 1) 일반폐기물 배출 요일에 품목별로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합니다.
    • 2) 병류/비닐류는 반드시 분리배출
      ※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는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지정요일에 분리배출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팩, 상자류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비닐류 필름류(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등 분리배출 표시가 부착된 용기, 스티로폼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미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폐형광등, 폐건전기, 의류는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소형가전(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제외)은 요일 구분없이 배출요일에 별도 배출하면 수거

  •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
    • 일반종량제 봉투(흰색)나 특수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종이류 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섬유·금속 등이 섞여있는 종이
병(유리)류 식기, 도자기, 거울, 판유리, 깨진 병
플라스틱류 단추, 쟁반, 식기류, 재떨이, 파이프, 계란받침대 등
기타 우산, 테이프(비디오,오디오), 테이프케이스, 고무, 장난감, 가방류, 문구류, 유모차, 옷걸이, 변기통, 보온병, 이불, 물받이통 등

※ 거울, 고무, 가방류, 유모차, 변기통은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해당지역 노량진1동 상도2·4동 상도1·4동 사당2동 신대방1·2동
수거업체
전화번호
경청용역
812-5143
기성환경
812-7565
늘푸른환경
525-4145
남지환경
826-6776
신세계환경
832-9933
2011. 4. 1부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방법이 지정요일 품목별 분리배출로 변경됩니다.
노량진1동, 상도2동, 상도4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4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종이류 병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종이류는 일요일 병류, 비닐류는 화요일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는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노량진2동, 상도1·3동, 사당3·5동, 흑석동, 대방동
종이류 병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종이류는 월요일 병류, 비닐류는 수요일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는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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